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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환급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되지 않아야 할 소득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진행해주지만 중간퇴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 중간퇴사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중간퇴사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주의사항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부족 납부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내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퇴사한 회사와 새로 입사한 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퇴사한 회사와 새로 입사한 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가 연간 소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금액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신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신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신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납세자연맹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하고 그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공제

www.koreatax.org

 

1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와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여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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