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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환급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되지 않아야 할 소득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진행해주지만 중간퇴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 중간퇴사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중간퇴사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주의사항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부족 납부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내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퇴사한 회사와 새로 입사한 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퇴사한 회사와 새로 입사한 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가 연간 소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금액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신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신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신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하고 그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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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와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여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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