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고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신고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며, 근로자는 3월에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법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1월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1월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세금을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이 문서들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2. 1월에 퇴사하고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1월에 퇴사하고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나 중도 퇴사자 등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1월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

1월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의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바로 납부되므로, 연말정산에서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금액과 최종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라고 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를 이용하면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퇴사 예정일이 내년 21년 1월로 예정되어있는데 연말정산의 경우 해당 근무지에 제출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이 따로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방법의 종류는 어떤 방

www.a-ha.io

 

이상으로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확정하고 공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고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tmxkqjrtm.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