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위생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kocea.sanitary.or.kr/)
피부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은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수료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을 완료해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지정 교육 사이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업 위생교육 이수 대상과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피부미용업은 고객의 신체 피부에 직접 기기와 화장품을 사용하고 위생 관리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업종이므로 매년 3시간의 정기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 법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부미용업 위생교육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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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6.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