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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계수수료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중계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 관행과 법률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계수수료의 부담 주체
매매 거래의 경우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계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며,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임대차 거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계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할 부동산을 찾기 위해 중개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중계수수료의 계산 방법
중계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금액, 부동산의 형태(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 등)에 따라 중계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 금액의 0.4%가 상한 요율로 적용됩니다.
매매의 경우
- 거래 금액: 매매가
- 상한 요율: 0.4%
- 예시: 7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계수수료는 최대 280만원 (부가세 별도)
전세의 경우
- 거래 금액: 전세금
- 상한 요율: 0.3%
- 예시: 5억원 전세 시, 중계수수료는 최대 150만원 (부가세 별도)
월세의 경우
- 거래 금액: 보증금 + (월세 x 100)
- 상한 요율: 0.3%
- 예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거래 금액은 1억원, 중계수수료는 최대 30만원 (부가세 별도)
중계수수료의 협의
중계수수료는 상한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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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중계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