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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당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https://www.budamgum.or.kr/wcs/usr/index.do

 

폐기물부담금제도

 

www.budamgum.or.kr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주된 부과대상에는 살충제, 유독물,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고흡수성수지 아이팩,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에 따라 품목별로 부과요율이나 금액이 다르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이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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